정관

한국지도사협회 정관(안)
안확정 2007. 5. 12. (창립총회준비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지도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xpert Instructors Association 로 표기한다. (약어는 KEIA로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지도사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수준의 지도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교육 문화 사업에 사명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②협회의 주요 공고는 제1항의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관보 또는 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조직) ①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회”라 한다.
②시도회는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밖에 세부조직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 확립
2. 전문 직무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양성
3. 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교육 현장에 대한 실무 분석 및 직무 교육
5. 사례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국내 교육 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8.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2. 민간자격과정 운영과 동 자격 검정 및 자격인증
3. 지도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4. 교육 관계기관에 필요한 교구 교재 공동구매 대행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①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교육 관련자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전공 졸업한 자 2. 2년제, 3년제 대학 교육 관련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자 3. 비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4. 비전공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5. 비전공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③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 협회가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처야 한다.

제8조(입회) ①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된다.
②입회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하고 협회가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③입회절차, 입회비 납입방법, 회원증 발급 및 소속 시, 도회 변경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명부) 협회는 다음 사항은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자격취득 연월일?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
4. 협회가입 연월일
5. 교육이수의 개요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향유하는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령/정관/재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5.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2. 퇴회를 신청한자를 회장이 수리한 때
3. 사망한 때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4장 총 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종류와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한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정수는 400인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전까지 시, 도회별로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대의원은 대리할 수 없다.
⑤대의원 자격·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6.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8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회장의 선출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회장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이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무기명 비밀 투표를 적용하는 임원의 선임, 해임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자를 출석자로 본다.

제19조(회의록)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설치 및 구성)①협회의 회무(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종류와 소집)①이사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
5. 협회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시도회의 통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상임부회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표결할 수 없다.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임 원
제25조(임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3인 이내

제26조(임원선출)①회장과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시, 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한다.
④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임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부회장 2인, 감사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보수) ①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 비상근임원에게는 수당?교통비?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협회에 입회한 후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장 또는 그 재임 중에 있는 자
6. 본 정관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비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업무를 분담처리 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회계?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⑨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3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협회발전 및 교육 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고문이나 제6조에서 정한 사업기관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노무?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정보화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예산결산위원회
3. 공제사업위원회
4.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각 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 지회
제36조(시도회의 설치) ①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도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시도회의 구성)①시도회에 시도회총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시도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시도회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시도회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대의원제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시도회장이 필요한 때
④제3항의 경우 시도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장이 그때까지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시도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총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으로 위임받은 시도회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출과 해임
4. 기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4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시도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시도회장 1인
2. 시도회부회장 5인 이내
3. 운영위원 40인 이내(시도회장?시도회부회장 및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시도회감사 2인
③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는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당연직 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며, 본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사항과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도회감사는 시도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위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6. 정관?제규정 및 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7. 협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업무의 위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서 발급
4.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도회장이 시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지부) ①협회는 시도회 산하에 지부를 둔다.
②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총무와 약간명의 지부간부를 둘 수 있다
④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시도회운영규칙에 따라 시도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시도회장이 본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정관규정의 준용) 시도회총회의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3조를,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7조를, 시도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6조(시도회운영규칙의 제정) ①시도회는 본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시도회운영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회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기구
제47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시도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본회의 사무처와 각 시도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각 시도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도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49조(직제와 정원)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임면?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50조(협회의 재산관리)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

제51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수입
②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2조(회비 수입) ①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
②제1항의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시도회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비를 월회비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입회비?월회비?특별회비와 특별기금?찬조금?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회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설치한다.
②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회비는 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회장은 징수한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회의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③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때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후 새로이 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체납한 회비를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시도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찬조금?그밖의 회비 외의 수입은 그 시도회에서 사용한다.

제58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협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
3. 기타 협회로부터 유상으로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예산승인) ①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도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예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5조제2항의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예산집행) ①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도회에 대한 예산 집행에는 시도회에 대해 특별히 인정한 잉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결산승인) ①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각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결산잉여금 처분)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
1. 프뢰벨 놀이학교 건립에 대한 적립금
2. 교육연수원, 정보전산센타의 적립금
3. 협회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
4. 이사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63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포상) ①회장은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행위가 협회의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10조의 권리의 정지
3.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정지
4. 제명
③협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①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와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자격정지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7조(징계절차) ①회장은 제6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조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전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 ①회장은 시도회장이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및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
②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69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13장 보 칙
제70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①협회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당시의 회장이 된다.
③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당시의 본 협회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 그 법인이 없을 때에는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한다.

제71조(대리인 선임)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2조(규정 및 세칙)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이 정관 시행이전에 발기인과 창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등) ①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초대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대 회장의 선출은 종다수원칙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총회에서 의결한 『법정단체의 회원자격취득 및 승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유아동지도사연구회(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취득?보유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법인의 사원총회(해산총회)에서 협회로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와 채권 및 채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의결하고, 민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한 때에는 협회는 인가한 날로부터 이를 포괄승계 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①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과 시도회 초대운영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종전법인의 지역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설치한 시도회로 본다.

제8조(기명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시의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대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 확립
2. 전문 직무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양성
3. 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교육 현장에 대한 실무 분석 및 직무 교육
5. 사례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국내 교육 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
8.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협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관한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및 배포
2. 민간자격과정 운영과 동 자격 검정 및 자격인증
3. 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4. 교육 관계기관에 필요한 교구 교재 공동구매 대행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①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교육 관련자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전공 졸업한 자
2. 2년제, 3년제 대학 교육 관련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자
3. 비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4. 비전공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5. 비전공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③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 협회가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처야 한다.
제8조(입회) ①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된다.
②입회를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협회에 제출 및 납부하고 협회가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③입회절차, 입회비 납입방법, 회원증 발급 및 소속 시, 도회 변경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명부) 협회는 다음 사항은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와 연락처
3. 자격취득 연월일?자격증번호 및 자격구분
4. 협회가입 연월일
5. 교육이수의 개요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향유하는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령?정관?재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제출과 보고이행 및 근무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5. 협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2. 퇴회를 신청한자를 회장이 수리한 때
3. 사망한 때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1.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4장 총 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종류와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한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정수는 400인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의원은 정기총회공고 전까지 시, 도회별로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정기총회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대의원은 대리할 수 없다.
⑤대의원 자격?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6.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8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회장의 선출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회장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이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무기명 비밀 투표를 적용하는 임원의 선임, 해임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자를 출석자로 본다.

제19조(회의록)의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설치 및 구성)①협회의 회무(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종류와 소집)①이사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회답에 관한 사항
5. 협회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시도회의 통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수수료의 결정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상임부회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표결할 수 없다.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임 원
제25조(임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3인 이내

제26조(임원선출)①회장과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비회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시, 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한다.
④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임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부회장 2인, 감사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보수) ①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 비상근임원에게는 수당?교통비?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원의 보수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협회에 입회한 후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장 또는 그 재임 중에 있는 자
6. 본 정관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비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협회업무를 분담처리 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회계?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의 감사는 본회의 감사를 보좌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⑨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3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협회발전 및 교육 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고문이나 제6조에서 정한 사업기관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노무?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정보화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협회는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예산결산위원회
3. 공제사업위원회
4. 신문 및 간행물편찬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각 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운영 및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시도 지회
제36조(시도회의 설치) ①시도회는 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의 행정구역단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도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으며, 통합?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시도회의 구성)①시도회에 시도회총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시도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시도회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시도회총회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대의원제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시도회장이 필요한 때
④제3항의 경우 시도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장이 그때까지 시도회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자가 시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시도회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총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시도회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으로 위임받은 시도회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출과 해임
4. 기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4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시도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시도회에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시도회장 1인
2. 시도회부회장 5인 이내
3. 운영위원 40인 이내(시도회장?시도회부회장 및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시도회감사 2인
③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는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당연직 외의 운영위원은 시도회장이 제청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1조(운영위원의 직무 등) ①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며, 본 정관 및 제규정으로 정한 사항과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도회부회장은 시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도회감사는 시도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도회의 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위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6. 정관?제규정 및 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7. 협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업무의 위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서 발급
4.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도회장이 시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

제44조(지부) ①협회는 시도회 산하에 지부를 둔다.
②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시도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지부총무와 약간명의 지부간부를 둘 수 있다
④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시도회운영규칙에 따라 시도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시도회장이 본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정관규정의 준용) 시도회총회의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결방법은 제21조 및 제23조를,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27조를, 시도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6조(시도회운영규칙의 제정) ①시도회는 본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시도회운영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회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기구
제47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에는 사무처를 두고, 시도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본회의 사무처와 각 시도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사무인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사무총괄책임자로 두고, 각 시도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사무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사무총장 이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야 하며,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도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49조(직제와 정원) 사무기구의 직제와 정원/임면/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50조(협회의 재산관리)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재 관리한다.

제51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수입
②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2조(회비 수입) ①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부과)
②제1항의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시도회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비를 월회비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입회비?월회비?특별회비와 특별기금?찬조금?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4조(회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설치한다.
②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회비의 징수 등) ①회비는 회장이 부과?징수한다.
②회장은 징수한 입회비?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회의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③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때라도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회원이 자격이 상실된 후 새로이 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체납한 회비를 입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회비외 수입의 사용) 시도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수입?찬조금?그밖의 회비 외의 수입은 그 시도회에서 사용한다.

제58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협회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자
3. 기타 협회로부터 유상으로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교육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예산승인) ①시도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도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회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예산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5조제2항의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예산집행) ①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도회에 대한 예산 집행에는 시도회에 대해 특별히 인정한 잉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결산승인) ①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각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에 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결산잉여금 처분)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적립 할 수 있다.
1. 프뢰벨 놀이학교 건립에 대한 적립금
2. 교육연수원, 정보전산센타의 적립금
3. 협회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 목적 적립금
4. 이사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63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64조(포상) ①회장은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행위가 협회의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를 체납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10조의 권리의 정지
3. 3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정지
4. 제명
③협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①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자와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자격정지와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7조(징계절차) ①회장은 제6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조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전항의 보고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제2항 각호의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회장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시도회장의 직무정지) ①회장은 시도회장이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및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장이 이사를 겸임한 경우에는 이사직도 정지된다.
②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에게 그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69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13장 보 칙
제70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①협회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산당시의 회장이 된다.
③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당시의 본 협회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 그 법인이 없을 때에는 해산총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한다.

제71조(대리인 선임) 회장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의 사무처리 및 소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2조(규정 및 세칙)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이 정관 시행이전에 발기인과 창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등) ①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초대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기 전까지로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대 회장의 선출은 종다수원칙에 따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등)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총회에서 의결한 『법정단체의 회원자격취득 및 승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유아동지도사연구회(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취득?보유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종전법인의 사원총회(해산총회)에서 협회로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와 채권 및 채무를 포괄승계하기로 의결하고, 민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한 때에는 협회는 인가한 날로부터 이를 포괄승계 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①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과 시도회 초대운영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종전법인의 지역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설치한 시도회로 본다.

제8조(기명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시의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대의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