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자료(1)

· 보육시설설치

> 시설설치기준

[1.보육시설 입지조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ㆍ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2.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3.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4.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및 설비기준]
 
 일반기준
 
-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1인당4.29제곱미터(1.3평)이상으로 한다.
 
 보육실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0.8평)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실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욕실
 
-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터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 급배수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내설비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아니하는위치에배치되어야한다.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아통합시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인가 및 구비서류


[1. 보육시설 인가 신청]
 신청기관 : 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신청방법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 안양시 보육시설 인가담당 부서
민간 보육시설 : 안양시청 보육지원팀 (t. 389-2266)
가정 보육시설 : 동안구청 사회산업과 (t. 389-4376)/ 만안구 사회산업과 (t. 389-3344)
[2.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대장 등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포함)과 시설 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전기 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당해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구비서류 준비요령]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 기초 자치단체 지역 안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소재지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위치에 번지 및 층, 호수까지 자세히 기재한다.
- 보육정원은 1세미만, 1~2세미만, 2세, 3세, 3~5세, 방과후로 구분한다.
- 시설 전체면적기준으로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인 4.29㎡기준 내에서 가(假)정원을 산정하고 총 보육실 면적을 1인당 2,64㎡로 나누어 실제 보육정원을 산정함)
- 예산은 어린이집의 1년 총예산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 지출액은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건축물 대장 등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포함)과 시설 설비목록
- 건축물대장 시군구청장이 발급.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설비목록은 신청인이 직접 보육시설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을 기록 작성한다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육시설로 사용할 시설의 설계도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을 제출한다.
-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내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한다.
-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놀이터 면적 (보육정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해당) : 아동 1인당 2.5㎡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인사기록가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경려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서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계획서
- 반별 구성과 아동인원을 정하여 그에 따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계획서를 구성한다
- 교사대 아동비율을 고려한다
※ 보육교사 배치기준
- 인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 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취사부> :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 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변경/폐지/휴지/재개

[1. 보육시설 변경]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 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ㆍ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호서식)
ㆍ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서 다운로드
ㆍ보육시설인가증
대표자변경
ㆍ공통서류
ㆍ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보육시설에 한함)
ㆍ새 법령에서 정한 설비 기준 갖추어야 함
※ 20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은 위 서류 외 건축물대장등본과 변경시설의 평면 도를 제출
시설장변경
ㆍ공통서류
ㆍ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 변경
ㆍ공통서류
ㆍ새 법령에서 정한 설비 기준 갖추어야 함
명칭 변경
ㆍ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ㆍ공통서류
ㆍ건축물대장등본
ㆍ변경시설의 평면도
ㆍ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ㆍ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ㆍ새 법령에서 정한 설비 기준 갖추어야 함
정원 변경(정원 증원일 경우)
ㆍ공통서류
ㆍ건축물대장등본
ㆍ변경시설의 평면도
ㆍ새 법령에서 정한 설비 기준 갖추어야 함
[2. 보육시설 폐지/휴지]
보육시설 폐지, 휴지 시 2월전까지 제 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육시설 종사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육시설 폐지신청시 구비서류
ㆍ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공통)
ㆍ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ㆍ시설에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ㆍ보육시설 신고증 또는 인가증
ㆍ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3. 보육시설 재개]
 
 보육시설 재개신청시 구비서류
ㆍ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공통)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위 서류는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바, 개별사안에 따라 위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

· 보육아동관리

> 입소대상 및 순위

 입소대상
  - 어린이집은 0세~만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한다.
  이때 연령구분의 기준일은 3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 :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입소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②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복지시설)
⑥ 맞벌이, 한부모ㆍ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⑧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⑨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입소자 결정
 
-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모부자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 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 결정

> 반편성기준

 반편성 원칙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영아반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인가증(신고증) 상의 총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다.
  ※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다.
※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유동아동수를 감안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단, 0세반은 제외)

교사 배치 기준

 교사 원아수 
 0세
1
 1세1
 2세
 3세15 
 3세 이상20 
확대

· 종사자 관리

> 종사자자격

[1. 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시설장 자격 요건

○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21조)
○ 따라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시설장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2006. 12. 30.) 전에 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는 2007. 12. 29.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법 부칙②)

1)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1.30이후)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정보육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경력

>  영아전담보육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함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아동간호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1.29이전)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교사 1급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0인 미만 시설의 장으로 겸직 근무 중인 자
※ 겸직은 영유아 20인 이하 시설만 가능(기존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은 2006.2.28까지만 겸직 가능)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사회복지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인정 내용 및 요건 등
 
자격인정 내용
  - 2005. 1. 29 이전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설장 자격 : 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현행법에서도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 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후 보육시설을 설차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을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격인정 요건
  -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면심사 후 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정된 법에 의하여 40인 이상의 시설장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장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2005. 1. 30.)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자는 ’07년말까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현행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30 이후)

 등급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확대

2)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29 이전)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1.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확대

[3.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준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받은자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특수교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2)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한국언어치료 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 언어 치료전문가협회는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 및 한국 언어치료학회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급하는 기관이므로 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보육시설에 채용된 자는 채용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3)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경력 인정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시설에서 퇴직한 후 새로이 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4. 교과목 및 학점등의 인정기준]
1) 입학연도별 교과목 및 학점 인정기준
 
200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종전 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되, 2006학년도부터는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과 4주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 입학자의 교과목은 종전 법에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개정 법 교과목의 영역중 보육기초와 보육실습의영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2005학년도 중에 개정된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의 경우 학점과 교과목을 전종법과 개정법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모두 인정할 예정이며,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의 입학자 중 종전 법령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하되, 나머지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있어 보육기초영역과 보육실습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5년도 편입한 자 중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에 있는 자가 보육관련유사학과로 편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 보육관련 유사학과의 인정 범위 :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로 한정(2006학년도 편입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음) 한다.
 
2)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교과목이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유사교과목 확인서(표Ⅴ-1호 서식) 참조
개정된 법령에 의한 보육관련 유사교과목의 인정 범위(2006년도부터 적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중 발달과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을 인정한다. 등의 영역에 있어 유사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교과목과 학점

영역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기초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확대

학과의 교과과정 개설내용 및 이수 교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교 과 목 이수학점
 보육기초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 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 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 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 1과목(3학점)
사회 협력 등  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이상  
확대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보육실습확인서(표 Ⅴ-2호 서식)를 확인받아야 한다.
  - 적용대상 : 1998년 3월이후 졸업자
- 실습기관 : 정원이 15인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습시간 : 4주(160시간 기준)
※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실습평가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종사자임면

임면권자
 
보육시설장
국·공립 보육시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은 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법인·직장·가정·민간 보육시설 등 : 시설 설치자
* 부모협동보육시설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한다.
종사자 채용

1)채용조건

시설장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 가능한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시설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지도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는 개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므로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특수교사의 경우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방법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종사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사자 임면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사자 임면(채용)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부스, 성병 등)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음.

2)시설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명서류 : Ⅴ.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참고

3)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보육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임면권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보육종사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2006. 10월 이후 채용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표Ⅵ-1 양식>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한다.

[3. 관리대장 비치 및 임면사항 보고등]
보육시설장은 보육종사자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사자 임면관리 비치서류(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표 Ⅵ-2호 서식)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 자격증사본
>      기타종사자 임면과 관련된 서류
2)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보고시기 : 임면후 14일 이내
보고방법 : 보육종사자의 임면보고서식(표Ⅵ-3호 서식)에 따라 서면보고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체용신체검사서 사본

>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보육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배치기준

관련법 :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배 치 기 준 자 격 기 준 비 고 
 시 설 장전  보육시설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정원기준
보육
교사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영아 5인당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20인당 1명
·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현원기준
 
간호사1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현원기준
영양사2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현원기준 
취사부3·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현원기준
(방과후제외)
확대

주 1)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2)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3)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
  〈취사부 채용기준 (예시)〉

 취사부 수1인 2인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확대

※ 300인 이상의 시설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4)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시설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업무 및 자격정지/취소

업무 및 자격 정지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법 제46조 제 1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 46조 제 2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3.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법 46조 제3호 2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확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1차 2차 3차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법 제 47조 제 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 47조 제 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확대

 처분절차 등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되는 때에도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제 45조 내지 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1) 시설장의 자격정지 요건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처분절차 및 적용시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시설장의 업무정지 기준을 준용한다.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절차도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발생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업무정지ㆍ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업무정지·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정지ㆍ자격정지 기간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ㆍ가중 가능
▼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청문실시-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
-처분을 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 
 사후조치 -보육시설 대표자 : 시설장의 업무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 장을 두어야 함
-보육시설의 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확대

자격취소
 
취소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자격취소 사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2조의 2 위반)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취소사유 보고
 
보고절차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사실여부를 확인한 시.군.구청장은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표Ⅵ-11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첨부서류 :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시설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자의 사실여부 확인 조사서<표Ⅵ-12 서식>
⑥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⑦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결정
 
취소사유를 보고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 청문에는 처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도 참석하여야 함.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전국 시.도에 보육교사 자격취소자를 통보하여 보육시설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자격취소자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 경력인정

[1. 경력인정]
 
종전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시설장 자격 인정에 필요한 경력인정]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④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종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⑦ 위의 ①~⑥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호봉산정이 가능한 경력]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①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甲」새마을유아원에서「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본다.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본다.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 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시·군·구청장이 1992. 1. 1이전 시설장을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확대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확대

경력인정제도 개선(2000. 1. 1이후)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2. 직종변경]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보육시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할을 인정한다.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 등으로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보육65210-235, ’02.11.4)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확대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3. 연도별 경력인정 과정]

연도 경력인정사항 
 1990년
> 전제 : ’89.12.31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 경력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9.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송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1990년도 경력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1.13까지로 연장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종사자 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경력인정을 설명함
>경력인정
-유자격자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무자격자
1.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2.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할 인정
-양성교육 이수자
1.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2.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헐 인정
 1993년>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1995년>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유사경력 인정범위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한 경우
- `96.1.1.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1999년>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확정
*1997년 지침에는 민간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2002년>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이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
 2004년>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 영유아보육법 제 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범위 확대과정(요약)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 : 공립, 법인(1996년)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 (1997년)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

확대

[4.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1. 유치원정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근거 : 종전 법 제28조, 개정 법 제50조
인정범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교육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종전 법 제28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 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 2005. 1. 30일이전의 유치원(종일제에 한함)에서 종사한 근무한 경력도 10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유치원종일제 근무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방법 등
경력인정 범위 :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가 유치원에서 종사한 경력
인정시기 : 2005. 1. 30이후 유치원에서 종사한 근무경력
경력인정 방법 : 당해 보육교사가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제출하되,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철저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시설장 및 시/군/구청장)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시설 종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5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종사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보육종사자(또는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표 Ⅵ-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 발급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등 보육종사자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보육시설 대표자(설치자)는 보육종사자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보육종사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시.군.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종사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보육종사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종사자가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1991. 8. 8~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군.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급여지급관련서류, 소득세원천징수부 등)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 이후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종사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종사자 임면보고 시 당해 시.군.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시설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육교사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사항
 -시.군.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종사자복무

운영시간,복무및근무형태 등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시간 ⇒ 1일(평일) 12시간(07:30-19:30)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채용된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사자별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시설장 ⇒ 전임하여야 하므로 다른 보육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평일 12시간(07:30-19:3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다.
 
다른시설의 겸직 제한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시설의 업무’이란 다른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종사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특히,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장의 겸임 제한
   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은 다른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
     예) “A”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갑”은 “B”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예) “A”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다.
   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시설장(보육교사 제외)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한다.
    - 보육시설장은 주간에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의(대학부설 또는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로 등록된 자 포함)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2006. 3월 이후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다.
   ※ 법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의거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종사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한다.

> 보수기준

이 기준은 200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007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지도원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 운영관리

> 보육운영원칙

관련법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 보육시설 운영규정
  -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
  ▷ 반편성 원칙
-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유동아동수를 감안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단 0세반은 제외)
   예) 만2세반의 경우, 기준 보육아동은 7명이나 8명까지 보육하는 것도 가능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영아반의 비율을 높게 편성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입소순위
 입소 우선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②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④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복지시설)
 ⑥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⑧입양된 영유아(입양아)
 ⑨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보육 운영 시간

  1) 보육 운영시간 원칙
  -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
  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
※ 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2) 보육시설 운영 기준시간 : 1일 12시간
  - 보육시설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

[1. 보험가입(아동)]
관련법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상해보험 가입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 보호자가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 불필요
 배상보험 가입
가입대상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화재보험 가입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하여야 한다.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가입 가능

[2. 보험가입(종사자)]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가 1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하며 종사자가 없는 경우 :자유가입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의무가입

 국민 연금
전년도 임금총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신고 후 다시 시설에 통보가 오고 4월부터 적용 된다.
-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만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단,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율 : 사용자와 종사자 각 50%씩 부담

 구비서류문의 전화 
 1. 신고서 (공단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급여대장 또는 급여 책정내역서
4.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도장
5.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급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확대

 건강보험
- 전년도임금총액(비과세근로소득제외) 신고 후 다시 시설에 통보가 오며 4월부터 적용 된다.
- 보험료율 : 사용자와 종사자각 50%씩 부담

 구비서류문의 전화 
 1. 사업장(적용/변경) 통보서
2. 사업장 현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1개월의 임금대장
5.임대차계약서 (자사건물 등기부등본)
6. 가입자 자격 신고서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확대

 산재보험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놀이방 운영 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고용주 자유가
입(100%고용주 부담)
- 보험료율 : 사업의 지급금액은 다르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임금총액
의 1000분의 4이며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간보험료는 실업급여율 9/1,000이며 사용자와 종사자 각 50%씩 부담
- 고용안전사업료 0.15%와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1%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구비서류문의 전화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봉급 대장
4. 사용 인감
5. 보험료 신고서
6.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1588-0075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확대

> 장부등의 비치

관련법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Ⅳ-2(생활기록부)>의 서식에 의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④ㆍ⑥ㆍ⑩ㆍ⑪ 및 ⑬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③ 시설 운영일지
④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⑩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⑪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⑫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⑬ 안전점검표
⑭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⑤, ⑥, ⑦)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회계관리

> 수입지출원칙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출관리
┌2007년도_보육재무회계규칙_20061222개정.hwp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 개설
>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사자 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 보고 의무화

-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금 신청시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을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전송하거나 별도 입력하여야 한다.
-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거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재무회계규칙의 주요 항목별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달리 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원중단 등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직장보육시설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참조

 보육료 수납 원칙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납부고지서(표Ⅵ-1)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 이용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육료 현금 수납시 준수 사항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육료 수납영수증발행
(시설장 → 보호자)

 -시설장은 <표Ⅵ-2>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 발행
보육료납부
(보호자 → 시설장)
(7일 이내)

-보호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시설장 → 금융기관)

-시설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육시설 관리 통장에 보호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무통장 입금증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장 → 보호자)
▼ 
 -시설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에서는 사본을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시설장)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확대

보육시설 지출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야 한다.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시설외 영아반운영비 또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보육시설(미지원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최저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예결산관리

예산이란?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게획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목표와 경비치출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 문서이다
[1.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은 보육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1년간의 예상되는 세입과, 예상되는 세출을 말하며 이것을 계획하는것을 예산편성이라 한다. 예산은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며 다음해에 결산을 하므로 3개년 에 걸쳐 시작되어 종료된다.
- 보육시설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고 수입금 및 지출금의 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한다.
- 세입 세출 예산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실행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재원으로 한 세출은 계산하지 않는다.
-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예산을 조정한다.
- 예산의 분류는 관, 항, 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은 기능별, 항은 조직별, 목은 품목별 분류로 하여 사업의 성과측정과 회계책임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다.

* 법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법인회계,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 법인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법인시설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2. 예산편성의 요령]
 
-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자체수입은 보육료, 운영체 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보조금 수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한다.
- 세출예산은 시설운영, 시설기능보강, 전출금, 과년도 지출, 예비비로 구분하고,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은 1,000원 미만은 버리고, 세출예산은 1,000원 미만은 올린다.
- 예산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 세입·세출예산 편성서식

구분 예산액
(천원) 
전년도예산액
(천원) 
증감 산출기초
(원) 
관 항 목     
확대

*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세입·세출명세서
- 종사자 보수일람표
-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예산과목]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보육예산지원


[1. 보육예산지원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민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인건비 지원 제한
>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함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본보조금은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2. 국공립/법인시설등의 보육예산지원]

 지원대상
1) 대상시설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 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 법인외(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2) 지원기준
>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지원 제외 대상: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 1개반부터 지원)
ㆍ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ㆍ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ㆍ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ㆍ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2명까지 지원
ㆍ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이를 원래 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
군ㆍ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 법인보육시설 :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ㆍ군ㆍ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지원 인건비 지원 산출 방법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100,000원)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
- (1,436,740원+117,597원+119,728원)×80%=1,339,250원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4.77%/2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산출식 :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사업보험률(0.15%)+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6%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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