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자료(2)

· 회계관리

> 수입지출원칙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출관리
┌2007년도_보육재무회계규칙_20061222개정.hwp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 개설
>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사자 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 보고 의무화

-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금 신청시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을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전송하거나 별도 입력하여야 한다.
-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거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재무회계규칙의 주요 항목별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달리 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원중단 등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직장보육시설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참조

 보육료 수납 원칙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납부고지서(표Ⅵ-1)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 이용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육료 현금 수납시 준수 사항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육료 수납영수증발행
(시설장 → 보호자)
▼ 
-시설장은 <표Ⅵ-2>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 발행 
보육료납부
(보호자 → 시설장)
(7일 이내)
▼ 
-보호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시설장 → 금융기관)
-시설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육시설 관리 통장에 보호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무통장 입금증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장 → 보호자)
▼  
 -시설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에서는 사본을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시설장)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확대

보육시설 지출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야 한다.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시설외 영아반운영비 또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보육시설(미지원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최저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결산관리

예산이란?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게획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목표와 경비치출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 문서이다
[1.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은 보육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1년간의 예상되는 세입과, 예상되는 세출을 말하며 이것을 계획하는것을 예산편성이라 한다. 예산은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며 다음해에 결산을 하므로 3개년 에 걸쳐 시작되어 종료된다.
- 보육시설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고 수입금 및 지출금의 내용과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한다.
- 세입 세출 예산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실행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재원으로 한 세출은 계산하지 않는다.
-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예산을 조정한다.
- 예산의 분류는 관, 항, 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은 기능별, 항은 조직별, 목은 품목별 분류로 하여 사업의 성과측정과 회계책임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다.

* 법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법인회계,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 법인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법인시설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2. 예산편성의 요령]
 
-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자체수입은 보육료, 운영체 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보조금 수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한다.
- 세출예산은 시설운영, 시설기능보강, 전출금, 과년도 지출, 예비비로 구분하고,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은 1,000원 미만은 버리고, 세출예산은 1,000원 미만은 올린다.
- 예산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 세입·세출예산 편성서식

구분 예산액
(천원) 
전년도예산액
(천원) 
증감 산출기초
(원) 
 관항  목    
확대

*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세입·세출명세서
- 종사자 보수일람표
-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예산과목]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보육예산지원

[1. 보육예산지원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민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인건비 지원 제한
>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함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본보조금은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2. 국공립/법인시설등의 보육예산지원]

 지원대상
1) 대상시설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 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 법인외(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2) 지원기준
>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지원 제외 대상: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 1개반부터 지원)
ㆍ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ㆍ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ㆍ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ㆍ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2명까지 지원
ㆍ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이를 원래 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
군ㆍ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 법인보육시설 :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ㆍ군ㆍ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지원 인건비 지원 산출 방법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100,000원)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
- (1,436,740원+117,597원+119,728원)×80%=1,339,250원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4.77%/2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산출식 :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사업보험률(0.15%)+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6%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확대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지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1) 지원배경
>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
>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
2) 기대효과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 향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 포함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4) 지원 기준
>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아동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0세반 : 아동 1인당 292천원, 3명까지 지원(876천원 상한)
-1세반 : 아동 1인당 134천원, 5명까지 지원(670천원 상한)
-2세반 : 아동 1인당 86천원, 7명까지 지원(602천원 상한)
※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도 당해 영아반 지원기준(1인당 292천원, 134천원, 86천원)에 따라 지원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가 교사대아동비율을 1:3에 따라 배치된 시설(인건비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장애아 1인당 292천원지원
-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보육(0세반 제외)할 수 있으나 초과보육아동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

- 농어촌.도서.벽지지역의 교사대 아동특례에 따라 원래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초과하는 아동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보육료는 지원)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의 교사 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 아동보육일수 및 교사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불요
>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요건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혼합반인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1세반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1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1:5)
-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
예) 1세아 2명, 2세아 3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
- 2명×134,000원+3명×86,000원 = 526,000원

-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반 운영비는 해당 영아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유아인 형제는 지원 제외)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아와 유아(방과후 아동 포함)의 혼합보육또한 가능하며, 이 경우 2세아가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 보조금을 지원한다.
 
 - 또한, 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후 불가피한 경우 2세아와 3세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되, 2~3세 혼합반의 2세아동이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 예시)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⑤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를 포하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⑥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보고를 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년도(’06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회계보고를 하는 달부터는 ’07년도 단가로 지원)

   ※ ’06년 지원단가 : 0세 249천원, 1세104천원, 2세 69천원

⑦e-보육(표준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아동 및 종사자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07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2천원, 1세 15천원, 2세 8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원중단 또는 환수 조치
①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가능
7) 행정사항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야한다.
>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근거자료
- 반별 교사 및 아동명부(성명, 생일, 장애, 출석여부)
- 혼합반 운영기준 준수 여부
- 총정원과 총현원
- 보육교사 보수수준(교사서명 또는 통장사본 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여부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여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아동 및 종사자관리, 보조금 지원신청 여부
-’07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2천원, 1세 15천원, 2세 8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     시ㆍ군ㆍ구청장은 운영비 지원시설에서 총정원 준수, 교사배치, 반편성, 영아보육 아동수, 교사임금 등이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기준 보수를 정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 :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함
- 시ㆍ도지사의 최저기준 보수 산정기준
ㆍ 국공립, 법인 등(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ㆍ 지역별 실태조사 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받게 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최저 수준의 보수를 결정
ㆍ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ㆍ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순수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민간보육시설 교재 . 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2006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
- 시 .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ㆍ개소
- 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ㆍ개소
- 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ㆍ개소
- 3~ 9인 이하 시설 : 500천원/년ㆍ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 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ㆍ 교구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외)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4) 지원절차
>각 시설에서 물품구입계획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을 받아 연중 지원할 수 있다.
(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4. 차량 및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한다.
2)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한다.
3) 지원방법 :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4) 지원절차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군․구청장이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1시.군.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기능보강비는 최소한 상반기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 추진이 곤란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시도로 내시변경 등의 조치 시행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지 확보를 통한 시설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무상)임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연간 확충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
◆ 시설신축 또는 증개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규분양 및 기존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지원대상 및 내역
1) 국공립시설 신축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의 경우에 필요시 개보수비 또는 장비구입비 병행지원 가능

③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우선순위(1~8군)를 감안하여 지원하되,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
①국공립시설은 개소당 100평(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120평 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매입이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 한도금액(21,6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평수대로 지원한다.
예시)264㎡의 경우 : 264㎡×1,093,940원/㎡×50%=14,440만원
 330㎡의 경우 : 330㎡×1,093,940원/㎡×50%=18,050만원
 396㎡의 경우 : 396㎡×1,093,940원/㎡×50%=21,660만원
②지원단가 : 1,093,940/㎡(국비, 지방비 포함)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 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여성농어민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ㆍ읍면동 청사 신축ㆍ증개축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아동복지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투자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ㆍ도지사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락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지원규모
①개소당 396㎡까지 지원한다
②지원단가 : 1,093,940/㎡(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증ㆍ개축비
◎ 지원대상 : 국ㆍ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ㆍ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ㆍ지원하여야 한다.
법인 보육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동일부지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ㆍ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지원규모 및 단가
개소당 132㎡(40평)까지 지원하며 증ㆍ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지원단가 : 75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 고려사항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시설 설치년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확정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이 없고 ’07년도에 국공립시설 신축계획도 없는 시.군.구에는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이나 현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시설 증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후 인가하여야 한다

증개축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시설 개ㆍ보수
◎ 지원대상

국공립ㆍ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지원시설 중 개ㆍ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시설중 법인외 시설의 정의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개ㆍ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지원규모 및 단가
시설의 규모, 개ㆍ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ㆍ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후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5) 장비비
◎ 지원대상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외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단가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 장비내용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 고려사항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표ⅩⅢ-7>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07년 상반기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다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ㆍ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ㆍ도지사의 의견서(표ⅩⅢ-8)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ㆍ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3) 건축설계 자문실시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Ⅷ-13호 서식)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상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보육시설 전환,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담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상

사회복지시설·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 또한 시설의 폐지 및 휴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아야 한다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구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보육예산지원(특수)

[1.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총괄
1)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120평까지 지원
2)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로 지정한 시설:인건비 지원
>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시설(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로 지정한 시설:장애아 1인당 기본보조금 292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보육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00만원 지원
-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조금 292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 361천원 지원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 해당반별 보육료(만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를 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또한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361천원)의 50%인 180,500원을 지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담,통합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 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종사자인건비, 영아(장애아)반 지원비, 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아 통합전담교사는, 금년 중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부로 일반보육교사도
배치 가능
- 장애아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가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라 감소되는 현원
(0세반 2명, 3세반 5명)을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 구성에 활용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국공립.법인 시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장애아 1개반을 정원외로 보육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한다.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1) 시설 정의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보육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30%의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포함)
- 장애아 9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추가로 보육교사 정원의 1/4범위내에서 일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이 가능하다.

3) 지원 대상(인건비 지원시설)
> 상시 장애아 18명 이상을 보육하는 국공립,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중 시, 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없이 민간 영아반 운영비로 장애아 1인당 292천원을 지원한다.(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4)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현원이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한다.
-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00천원/월,인)
> 장애아전담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한다.

> 치료사 추가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장애아전담시설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의 경우 특수교사에 준하여 수당(100천원/월.인)을 지원한다.)
>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아전담 법인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에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내에서 총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월 지급액의 100%)
>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5) 지정절차
>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ⅩⅢ-4>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영유아보육법령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표ⅩⅢ-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애아전담시설 지정사업은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비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검토
6) 지정취소
>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정 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지침에 반하는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
1) 지정대상
> 장애아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운영하거나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2)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중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중 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보육장애아 1인당 292천원을 지원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지역별 배정량 범위내에서 지정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해서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가 각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 예)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 일반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하여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정부지원 시설에 한함)
> 보육 장애아동 감소시 인건비 지급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통합보육 중 장애아 수가 감소되어 장애아가 2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통합보육 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와 장애아동의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2개월 유예기간)

4) 통합시설 지정절차
dot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ⅩⅢ-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ot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한 후<표ⅩⅢ-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dot 지정서 교부시에는 당해 시설이 장애아통합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인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대상인지를 별도 명기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5) 통합시설 지정기준
dot 시,군,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한다.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현원 2명 이상)
※ 장애아 통합시설의 시설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보육장애아를 기준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로 볼 수 있음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1인 및 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1인)을 준수하는 시설
dot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타 장애아보육 지원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지정 보육시설(지원/미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아 : 361천원
> 기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
* 일반 미지정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 아동비율 1:3으로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361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지정 보육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천원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 지정절차 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일반 보육시설 : 영아반에 편성된 경우 해당 반별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2.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0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영아전담시설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육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단, 이때에도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 (기존 총정원 30%범위까지 인정)
예시) 8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지원기준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원장
-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보육교사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현원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아인 형제자매를 2세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사부 1명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영아전담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및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
(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다.

[3. 시간연장, 24시간,휴일,방과후 보육시설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1) 정 의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연장 보육은 가능하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한다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한다.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심사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정비해야한다.

3)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시 군 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4) 지원기준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정부지원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민간지정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19시 30분 이후까지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3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육아동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1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교사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영아 또는 유아 등은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준비 및 정리등을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을 근무(경력인정 감안) 하여야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5) 지원조건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력(자격,호봉) 인정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 호봉)을 인정한다.

7) 정원 책정(휴일보육시설 동일 적용)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정원으로 간주한다.
 ※ 시설내 여유공간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자체는 가능하나 시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정원에 포함한다.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19:30이전에는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이전에도 정원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 가능(단, 주간보육료 수납 또는 지원은 불가)

8)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시 군 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할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시 군 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다른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다.
9) 지정절차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표ⅩⅢ-1>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

 1) 정 의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원 칙   
>시.도지사는 지역내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한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3) 지정대상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중 24시간 보육아동을 최소 5명이상 최대 10명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24시간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24시간 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한다.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정부지원시설: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민간지정시설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아동이 3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24시간 보육 아동이 3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2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영아 또는 유아 등은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교사는 시설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교대근무 형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협의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후 휴무실시 등)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한도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150%까지는 정부에서 보육료로 지원되고, 그 이상 보육하는 시간(시간당 2,000원)에 대해서는 추가 50% 한도내에서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가능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준한

5)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눈 최소한 주3회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하여야한다.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여야한다.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보육시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눈 월 1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7) 24시간 보육시설장의 의무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표ⅩⅢ-7>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장은 시설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이상)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였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다.

9)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정 관리
>시.도지사는 지역내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 보육법령 및 지침(24시간 보육서비스 관리 등)에 반할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청문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동 지침에 의하여 ’07년 이후 신규로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시설이 24시간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 부모로부터 추가비용 수납금지,

 [  휴일 보육시설 지원  ]
1) 정 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휴일 보육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
1) 정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된 시설만 해당됨.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또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장애아 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민간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 05년 이전 이미 방과후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은 기존대로 운영가능)

3) 방과후 보육시간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으로 한다.

>사회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77%(보험료율)×1/2
  ※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2007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참조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종사자 2.385%)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 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0.6%(보험료율)
 
 고용보험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5조의2)
 
2)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보육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7(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45%)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
종사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①실업급여(0.45%)
  ※ 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보험필요 서류 및 기관 안내(보육시설운영>운영관리>보험가입>종사자 페이지와 링크)

· 건강안전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법 제31~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종사자에게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야한다.
2) 보육아동 건강검진 및 관리
▷ 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건강검진 제외(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신체검사 실시)
보호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검진시 누락 신규입소아동의 경우에는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비치한다.
 
▷ 검진기관
인근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및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 검사항목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3)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
▷ 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기관 및 양식
신규채용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종사자 및 가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
(휴직 등 조치)
  ※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참조
※ 전염병예방법상 B형간염은 2군전염병에 해당하여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에 해당사항 없음
▷기록관리
시설장은 종사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에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원칙]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안전 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상해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시설안전 점검양식(표 Ⅳ-6)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위 시설안전 점검표 양식은 표준안이며, 적절하게 수정 활용 가능하다.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야한다.(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종사자 행동 지침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전교육 및 교육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장은 보육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기준

연 령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
(총기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 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 분석
※ 관련서식 : 재난(화재) 대피 훈련 평가 리스트 
확대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보육시설종사자는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
여해야 한다.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 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
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차량안전관리]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귀가 차량 운행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지도점검

[1.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영유아보호법 41조]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 원칙]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ㆍ점검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실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ㆍ점검케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표Ⅳ-7>서식에 의거, 지도 점검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시.도 경유)
 * E-보육에 입력,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점검시 타 시ㆍ도 및 타 시ㆍ군ㆍ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
②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
④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⑤ 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
⑥ 정원기준 준수 여부
⑦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
⑧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실태
⑨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
⑩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
⑪ 급식관리의 적정성


[1.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영유아보호법 41조]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 원칙]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ㆍ점검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실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ㆍ점검케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표Ⅳ-7>서식에 의거, 지도 점검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시.도 경유)
 * E-보육에 입력,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점검시 타 시ㆍ도 및 타 시ㆍ군ㆍ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
②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
④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⑤ 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 ⑥ 정원기준 준수 여부
⑦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
⑧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실태
⑨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
⑩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
⑪ 급식관리의 적정성
 
[4.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ㆍ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불이행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야 한다.

 조치사항사유 
 시정·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

[5.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보조금의 반환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시설의 운영정지ㆍ폐쇄조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내용1차 2차 
 시정ㆍ경명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확대

·운영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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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비치장부 및 서류]
 시설연혁  재산대장  시설운영일지
 인사기록카드(*)  총계정원장(*)  입소신청자 명부(*)
 입소아동 연명부(*)  생활기록부(*)  영아생활기록부(*)
 유아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건강검진카드(*)
 안전점검표-견본(*)
보육시설 비치장부 및 서류에서 영유아 20인 이하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에 한함)은 (*)표만을 비치할 수 있음.

[보육시설운영비 관리대장 증빙서 ]
 보육료 수입부(대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봉급지출결의서
 구입수선 지출결의서  물품명세서
 여입결의서  종사자 봉급 명세서
 보육료 납입통지서(고지서)  보육료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보육료 불입통지서 및 납부영수증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보육사업 보조금(인건비) 교부신청서
 보육사업 보조금(보육료) 교부신청서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명부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입소확인서(두자녀이상보육료신청용)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교재교구비 교부 신청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산서
[사회보험 관련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 신청서
[평가인증제 관련서류]
 제1영역 - 보육환경  제2영역 - 운영관리
 제3영역 - 보육과정  제4영역 - 상호작용
 제5영역 - 건강.영양  제6영역 - 안전
 제7영역 -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1]
 보육시설 인가 신청서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보육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설계검토의견서  보육시설 개.보수계획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현황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정신청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정서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보고  보육사업 수행실적보고
 (월별)정산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임원 명부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2]
 문서접수대장  문서등록 및 발송대장
 보존문서 기록대장  도서대장
 비품대장  소모품 대장
 특별소비세 면세물품증명서(신청서)  시외전화 사용대장
 우표 수불 대장  학부모 상담 기록부
 양호일지  투약의뢰서
 주간 식단표  차량운행일지
 소방대피 훈련 평가표  활동실 실내.외 안전 점검부
 응급처치 동의서  사고보고서
 방화관리 점검표  대체인력파견교사 신청서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3]
 일일 영,유아 보육계획안  주간 영,유아 보육계획안
 이용신청자명부  (월별)아동현황
 출석부  영,유아 보육시설 입,퇴소대장
 월별 지원대상아동 입.퇴소 명단  입소신청서
 졸업대장  종사자 명부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식  종사자 인사발령대장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상황부(관내출장)
 관외 출장 신청서  개인별 휴가 카드
 보육실습 확인서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유사교과목확인서(일반)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