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정자료

· 보육역사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History of childcare business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에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민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1982-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 사회적 문제로 등장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7-1987년 12월 직장탁아제도 도입/1989년 9월 보육사업 실시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 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복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1991-단순한 탁아사업에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되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로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복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탁아”사업에서 보호화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2004-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 공포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4-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과되었으며, 2004년 1월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 실시 - 민원불편 최소화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으며,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 1.14 법률 제4328호] / [개정 2005. 3.24 법률 제7413호]
[개정 2005.12.29 법률 제77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ㆍ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ㆍ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2005.3.24>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2005.3.24>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개정 2005.12.29>)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개정 2005.12.29>)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3조 (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9조의2 (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 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6장 비용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 (세제지원)
①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9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 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31]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 9장 벌칙
제54조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1의3.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7153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2호,2004.12.31>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5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령

[제정 1991. 8.1 대통령령 제13444호] / [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개정 2006. 4.13 대통령령 제1944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④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
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 (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4.13]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③여성부가족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③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부칙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정 2005.1.29 대통령령 18690호] / [개정 2005.12.12 여성가족부령 2호] / [개정 2006.4.13 여성가족부령 4호]
[개정 2006.?5.12 여성가족부령 6호] / [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제329호(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법인ㆍ단체 등은 별지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5.6.23,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6.23, 2006.5.12>
④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제4조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현황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5조의2 (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제6조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제2항에 따른?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받은 시ㆍ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법 제22조에 따른?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되,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자 : 별표 4에 따른?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별표 5에 따른??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자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개정 2006.4.13]

제18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공통제출서류 :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자에 한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12>

제19조 (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5.6.23,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경우 경비의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제4항에?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12>
⑥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5.12>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25조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11.1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개정 2006.?

제27조?삭제<2006.4.13>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12>
1.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취약보육의 정원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본조개정 2006.4.13]

제30조 (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5.6.23, 2006.11.10>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ㆍ평가지표ㆍ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32조 (평가인증 수수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33조 (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ㆍ시력검사ㆍ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

제34조(급식관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ㆍ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05.6.23>

제36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3>
③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4.13>

제40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도서ㆍ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 (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ㆍ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 (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18조ㆍ제39조ㆍ별표3? 및 ?별표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장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내지 ?생략

부 칙<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해당 관련법규의 글씨를 클릭하시면 관련법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2. 건축법                                                     
03. 고용보험법                                             
04. 교원자격 검정령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6. 국민연금법                                             
07. 근로기준법                                             
08. 남녀고용평등법                                             
09. 노동부와 그 소속관직제                             
10. 농지법                                                     
11.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대한 법률                             
12. 도로교통법                                             
13. 도시가스업법                                             
14. 도시새발법                                             
15. 도시공원법                                             
16. 먹는물 관리법
17. 모 부자복지법
18. 민법
19. 방송법
20. 법인세법
2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22.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23. 사화복지사업법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산업집적황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소득세법
28.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30. 식품위생법
31. 신용협동조합법
32. 아동복지법
33. 여성발전기본법
34. 여성부직제
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6.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짖에 관한 법률
38. 전기사업법
39. 전영병 예방법
40. 조세특례제한법
41.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 지방세법
43. 지방자치법
44. 택지개발촉진법
45. 특별소비세법
46. 특수교육진흥법